홍익인간사상을 실천하며 사해제족을 가르친 단군왕검 | |||||
이 말은 세종대왕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를 단 한 마디 말로 정리한다면 한글 때문이다. 한글이 없다면 아무도 세종대왕을 지금처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단군왕검을 존경하게 만드는 홍익인간이라는 사자성어는 인간관계에서 상대성이 있음을 강조한 말로 볼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성이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학벌이 좋은 자와 학벌이 변변치 못한 자, 부모를 잘 만난 자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자, 천성적으로 우등한 자로 태어난 자와 열등한 자로 태어난 자, 등등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말한 것이다. 단군왕검은 조선을 선포하면서 덕교德敎를 내세워 백성을 가르쳤다. 덕교는 덕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 그런데 이 덕교는 단군왕검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이미 9,900년 전 한인천제시대에 한국에서 국교國敎로 내세워 ‘소목蘇木의 소리’로 가르쳤던 당시의 문명을 대표했던 소리였다. 당시에 소목의 소리로 나라의 기강을 세웠는데, 이를 ‘풍류風流’라 하였다. 요즈음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류열풍이 이미 한국시대에 풍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던 것이다. 풍류란 한국의 주축을 이룬 인종 풍이족風夷族의 문물文物이라는 말이다. 소리에 대한 이론과 철학에서 덕교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소리가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이치에 따른 것이다. 마고시대엔 편안한 소리를 찾는 일을 수중修證이라 하였다. 소리에 대한 이론과 철학은 이미 마고시대에 마고에게서 팔려八呂의 음音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이를 발전시켜 후대에 덕을 정하고 덕을 가르쳤던 것이다. 덕교를 가르친 것은 홍익인간을 가르친 것이다. 홍익인간은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 단군왕검은 홍익인간하기 위하여 초인적인 노력을 하며 실천하였다.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사상을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하는 것이 <부도지> 제12장에 기록되어 있다. 敎耕稼蠶葛陶窯之法 布交易嫁娶譜錄之制 壬儉氏丨啖根吸露 身生毛毿 교경가잠갈도요지법 포교역가취보록지제 임검씨곤담근흡로 신생모삼 遍踏四海 歷訪諸族 百年之間 無所不往 편답사해 역방제족 백년지간 무소불왕 밭 갈고 모심고 누에치고 베를 짜고 질그릇을 굽는 법을 가르치고, 교역을 장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족보를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임검씨는 뿌리를 먹고 이슬을 마셔서 몸에 긴 털이 났다. 사해를 건너서 세상을 돌아다녀 여러 인종을 차례로 찾아다녔다. 단군왕검은 산업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제도를 정하고, 수양을 해가면서 사해를 돌아다니며 온 지구인들을 가르쳤다. 이런 것이 홍익인간이다. 단군왕검은 우리의 중시조가 되는 분인데, 이분을 시조로 삼거나, 종교적 대상으로 삼아서 경배하거나 배척한다면 단군왕검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만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단군왕검을 신화적 존재니, 우상이니 하고 단군왕검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위하여 단군왕검의 가계를 재야의 역사서를 근거로 하여 추적해 보기로 한다. <단군세기>는 “단군왕검이 아버지는 단웅檀熊이고 어머니는 웅씨熊氏의 왕녀이며, BC 2370년 5월 2일에 단목檀木의 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단웅은 단국檀國의 제2세 지일홍제地一洪帝(<조선기> 이고선)인 단웅檀雄을 말한다. 단웅의 웅자가 雄자와 웅熊자를 같은 문자로 쓰고 있으므로 같다고 보는 것이다. 지일홍제는 BC 2398년에 유백국왕楡伯國王의 딸 신웅神熊(<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熊女)을 황후로 맞아들였다.(<조선기>) 유백국은 웅심국熊心國이다. <삼성기>는 배달나라의 세계世系를 한웅천왕에서 시작하여 18세 거불단 한웅까지 18분을 한웅으로 기록하였다. 이들 중에서 17세 혁다세 한웅은 단국의 천일태제를 말하는 것이고, 18세 거불단 한웅은 단국의 지일홍제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단군왕검이 조선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배달나라의 19세 태일성제가 되었을 것이다. 단국은 1세에서부터 3세 단군왕검으로 이어지다가 단군왕검이 국호를 배달나라에서 BC 2333년(무진년)에 조선으로 변경하여 선포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단군왕검은 14세 때 갑진년(BC2357)웅심국왕熊心國王의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웅녀군熊女君이라고 불렀다. 웅녀군이란 웅녀의 남편이라는 뜻이다. 웅녀란 웅녀라 불리는 모계집단의 족성族姓의 여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단군왕검은 14세 때 족성이 웅熊인 모계집단에 데릴사위로 장가갔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장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그는 장인의 대를 이어 웅심국의 왕검이 된다. 이 부분이 하백녀 집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무진년에 단국의 홍제가 붕어하고, 단군이 왕검(王儉, <조선기>에서 단제檀帝)에 등극하여, 비서갑菲西岬에서 소풍蘇豊의 딸 하백녀河伯女를 맞아들여 황후로 삼았다. 필자는 몇 번 글을 쓰면서, 단군왕검이 14세 때 웅심국왕의 딸과 첫 결혼을 하였고, 조선을 선포한 후에 하백녀와도 두 번째 결혼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단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소풍은 (<부소보서>-진주소씨문중족보서문)에 따르면, 원래 한국을 창설한 한인천제의 직계후손으로, 풍이족風夷族의 족성인 기성己姓이었으나, 화이華夷인 제곡고신帝嚳高辛에게 밀려 단국의 홍제에게 귀순하였다가, 홍제 8년에 황하의 북서쪽 지류인 수분하綏芬河를 침공한 제곡고신을 물리침으로써 홍제로부터 그 공으로 소성蘇姓을 사성賜姓하여, 진주소씨 문중을 창설하게 된 소성의 시조가 된 분이다. <삼한관경본기 4>는 웅녀군熊女君(웅녀의 남편이라는 뜻, 후에 단군왕검이 되었다)이 세습하여 비서갑의 왕검(단군왕검)이 되었다고 하였다. 비서갑은 단군왕검의 비가 된 하백녀 집안(소풍의 집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비서갑이 웅심국에 속한 영토였다고 볼 수 있다. 재야 학자 중에는 단군이라는 호명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단군이라 하면 위 글에서 보았듯이 단국의 왕으로 뜻이 한정됨으로 이를 쓰면 마고, 한인, 한웅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일리 있는 말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주장은 단군이라 할 때 밝달나무 터에서 태어난 임금이라는 뜻으로 제국의 지배자였던 단군왕검이 제후왕으로 격하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단군왕검을 한검桓儉으로 쓰자고 주장한다. 한검으로 쓰면 한인, 한웅, 한검으로 한국의 정통성이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오랜 동안 단군왕검(한검)의 가계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하여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웅심국과 유백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태백일사 한국본기>는 웅심국을 개마국蓋馬國이라 하였고, 개마국이 북개마대령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필자가 1999년에 역사천문학회(당시 회장 김세환) 회원들과 탁록涿鹿에 갔을 때, 탁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치우천왕의 땅, 황제의 땅, 유망의 땅의 접점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후대에 와서 이곳은 조선의 고토가 되었다. 단군왕검은 부계를 한웅천왕-치우천왕-혁다세한웅-거불단한웅 계열로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시대엔 단군왕검의 혈통을 확실하게 하기 밝히기 위하여 황해도 구월산에서 봄가을에 삼성제(三聖祭, 한인, 한웅, 단군왕검에게 지내는 제사)를 지낼 때 한인을 단인, 한웅을 단웅이라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웅자를 쓴 이유는 혈족이 웅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조상 한인, 한웅, 한검을 단국의 임금 한인, 한웅, 단군왕검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군신화>에서 웅녀熊女(<단군세기>에서 웅씨왕녀熊氏王女)로 나오는 단군왕검의 어머니가 왜 <조선기>에서 신웅神熊으로 나오는가 하는 점도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신웅으로 나온 것은 유백국왕 유망의 딸이므로 신웅이라 했던 것이다. 유백국왕은 신농神農의 후예 유망楡罔이었고, 웅녀가 신농의 후예 유망의 딸이었으므로 신농의 神자를 써서 신웅神熊이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엔 <단기고사檀奇古史, 대야발>에서, “단군왕검은 1세 단제이시니, 한웅의 아들이며, 환인의 손자이다........돌아가신 한웅을 높이 추대하여 지일이라 하고, 한인을 추대하여 천일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단군신화>와 <조선기>의 기록이 합해진 기록으로 신화와 역사가 합해졌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기록이 되었다. <조선기>는 조선역사 앞에 단국역사를 기록하여,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단국의 역사는 제1세 단제로 천일태제天一泰帝(<삼성기전 하편>에서 배달나라의 17세 혁다세 한웅), 제2세 단제로 지일홍제地一洪帝(<삼성기전 하편>에서 배달나라의 18세 거불단 한웅), 제3세 단제로 태일성제太一聖帝(<단군세기>에서 조선의 개국조 단군왕검)의 3대를 기록하였다. <단군신화>는 한국의 제를 한인이라 하였고, 배달나라의 제를 한웅이라 하였고, 조선의 제를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그러나 <단기고사>는 <단군신화>처럼 천일태제를 한인, 지일홍제를 한웅이라 하였다. 왜 이런 착오가 일어난 것일까? <조선기>는 천일태제의 성을 桓씨, 휘諱를 인仁이라 하였기 때문에 한인으로 착오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일홍제의 성을 桓씨, 휘를 雄이라 하였기 때문에 한웅으로 착오가 일어났던 것이다. 한인桓因은 한국의 시조, 한웅桓雄은 배달나라의 시조이므로 배달나라 말기의 한인桓仁과 한웅桓雄과는 엄연히 다른 분이다. 단군왕검은 아버지 신웅과 어머니 유백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웅은 한웅천왕에서 시작된 웅족의 혈통이고. 유백녀는 신농에게서 시작된 신웅의 혈통이다. 이들은 모두 웅족에 속해 있었으나, 지손으로 갈라져 나오는 계통이 달랐던 것이다. 한웅계열이 장손계열이라면, 신농계열은 지손계열이었다. 실제로 신농은 한웅천왕시대에 농관農官을 지낸 고시高矢의 후예였다. 유백국의 유망은 웅씨 계열의 사람인 소전의 장자였다.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 유망과는 배다른 형제 사이였다. 그러므로 같은 웅족이었다. 그래서 유백을 신농을 계승한 신웅, 황제를 신농의 별종인 유웅有熊이라 하였다. 유웅은 웅족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다.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등장하게 되는 족성의 배경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복잡하였다. 이고선이 쓴 <조선기>는 단군왕검이 지일홍제로부터 배달나라를 인수하였음을 기록했다. 그때가 BC 2333년이다. BC 2311년에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배달나라를 조선으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불어나서 오가체제五加體制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데에 원인이 있었다. 오가가 팔가八加로 불어났던 것이다. 이어서 그는 단국檀國의 홍제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국으로 돌아가 무진년(BC2333)에 제위를 물려받는다. 이고선의 <조선기>에는 그를 태자라고 하였는데, 당시의 태자는 오가에서 화백회의의 추대를 받아 임명받았으므로 홍제의 친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홍제의 뒤를 이어 단국(단국은 배달나라에 속한 국가)의 왕검이 되었다. 그는 단국의 제가 되던 해에 다시 한 번 비서갑菲西岬의 딸 하백녀에게 장가든다. 하백녀는 한인천제로부터 이어져 오는 소씨 집안의 딸이었다. 그는 웅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 아들 중에서 장자 부루를 태자로 삼았다. 단군왕검시대에 단군왕검(재위 93년, BC 2333~2240)과 순帝舜(재위 9년, BC 2320~2312)과 우왕(재위 8년, BC 2311~2304)과 곤(우왕의 장인)은 이 시대를 이끌어간 삼두마차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기록에는 곤은 도산국塗山國의 주인이었다. 우가 그의 딸과 결혼하였다. 순이 제위에 오르면서 도산의 치산치수를 명하였다. 그는 7년 동안 치수에 힘썼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순은 책임을 물어 우에게 곤을 죽이라고 명했다. 화이는 산동반도에 있는 우산에서 우가 그를 처형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원의 패권을 쥐고 있던 단군왕검이 홍제에게서 물려받은 배달나라라는 국호를 곤에게서 나온 조선으로 바꾸어 썼다는 점에서 그를 죽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곤이 단군왕검과 동시대 사람이고, 그가 당시에 국제무대의 중심에 있었던 도산의 맹주였다는 점에서 그를 각별하게 생각하여, 도산으로 부루태자를 파견하여 그를 살릴 수 있는 외교적인 교섭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기록된 도산회의塗山會議는 도산의 치수에 관한 회의와 각 나라의 경계를 확정하는 이외에 곤을 살리는 회의도 겸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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