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쑥 꽃·줄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식품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3-05-31 15:38:04 (수정) 2013-05-31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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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 모씨(여, 49세)와 나무와 사람들 대표 김 모씨(남, 71세)가 식품 금지 원료인 개똥 쑥 꽃·줄기로 액상차 등을 제조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무 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강원도 강릉시 소재) ‘개사철쑥(개똥쑥)즙’ 액상차 등 5개 제품과 ‘나무와 사람들’(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개똥쑥(학명 : Artemisia annua Linne)은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꽃,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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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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