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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

북두칠성 (왕조실록)

by 자연처럼 2019. 6. 19.

성종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3일 무진 5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집의 한사문이 군적·급보·노제·임용 등에 관해 상소하다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한사문(韓斯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근래에 천둥과 번개의 재앙(災殃)으로 인하여 전교(傳敎)를 내려서 구언(求言)1162) 하셨는데, 신 등은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삼가 저희들의 의견을 가지고 채택(採擇)하시는 데에 우러러 갖추고자 합니다.

일찍이 동중서(董仲舒)1163)책문(策問)1164) 을 보니 이르기를, ‘나라가 장차 도(道)를 잃고 패망(敗亡)하려 하면 하늘은 이에 먼저 재이(災異)를 내어서 견책하여 알리는 것인데,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괴이(怪異)한 일을 내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천심(天心)은 임금을 사랑하여 그 어지러움을 그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임금이 하늘의 견책에 대해서 위로 응답함에 있어 실덕(實德)을 버리고 무엇으로써 하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實)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實)이라는 것은 덕(德)입니다. 진실로 덕(德)을 닦아서 응답한다면 복(福)을 반드시 구하지 않더라도 복이 스스로 이를 것이며, 재앙(災殃)을 반드시 그치게 하지 않더라도 재앙이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소위 덕(德)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본심(本心)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마음이 맑고 욕심이 적으시며 몸소 절약과 검소함을 실천하시며 사냥을 일삼지 않고 성색(聲色)1165) 을 가까이하지 않으시며, 효성(孝誠)과 우애(友愛)는 천성(天性)에서 우러 나오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사물(事物)을 접함에 있어서는 성의(誠意)를 이루어 소홀함이 없어, 한 가지 생각이라도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본심을 지키는 실(實)입니다. 상벌(賞罰)을 명확하게 하고 등위(等威)를 맑히시며 어진 자를 나아오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시며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를 닦아서 밝게 하고 백성을 보기를 그대로 두면 다칠 것처럼 여기시며 폐단을 모두 없애어, 현재의 일을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해야 할 일을 행하신 실(實)입니다. 안으로 그릇된 덕(德)이 없고 밖으로 잘못된 정사(政事)가 없으면 마땅히 마음이 화평하고 기운이 화평하여 천지 만물(天地萬物)이 모두 화평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년(近年)이래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 기근(饑饉)이 서로 잇따르고, 또 순음(純陰)1166) 의 달을 맞아 기후가 봄과 같고 지맥(地脈)이 풀려 퍼졌으며 천둥과 번개가 재차 일어납니까?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아직도 모두 실(實)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잘못된 바를 깊이 생각하시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성실하지 않은 바가 있고 한 가지 일이라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두려워하여 반성하고 미련없이 고치셔서, 잘못을 부끄러워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는 바가 없도록 하시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겨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마실 것이며, 좋은 바가 적다 하여 하지 않거나 나쁜 바가 적다 하여 하거나 하지 마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천지(天地)에 대해서 부끄러운 바가 없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본심을 지키며 이를 행사(行事)로 나타내어 위로는 황천(皇天)의 경계에 응답하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에 부합도록 하면, 여러 복(福)있는 물건과 이를 수 있는 상서(祥瑞)가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를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온당하지 않은 바가 있고 정사(政事)에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다면, 신 등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大典)》의 경외(京外) 급보(給保)1167) 조에, 갑사(甲士)에서는 2보(保)를 주고 기정병(騎正兵)·수군(水軍)에게는 1보(保) 1정(丁)을 주며, 같이 사는 아들·사위와 아우·조카는 비록 보(保)의 수를 넘더라도 2정(丁)을 다른 역사(役事)에 정하지 말아서 부자(父子) 형제(兄弟)로 하여금 모두 완취(完聚)1168) 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나라에서 군사를 기르는 뜻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적(軍籍)의 작성은 단지 을미년1169) 의 장부에 의거하여 예전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적 사목(軍籍事目)에 비록 부자(父子)가 완취(完聚)하도록 한다는 글이 있기는 하나, 나이가 어려서 을미년의 군적에 첨부되지 않은 자는 비록 군적을 같이 하려고 해도 예(例)대로 모두 고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록 부자(父子) 형제(兄弟)의 친족(親族)이라도 일체 나뉘어서 배당되어 갑(甲)의 집에서 옷입고 밥먹으면서도 을(乙)의 군적(軍籍)에 옮겨 예속되어 문(門)을 나누고 호(戶)를 갈라서 각기 그 역사에 부역(賦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한 집이 군역(軍役)에 종사하면 열 집이 봉양한다는 뜻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제색 군사(諸色軍士) 중에서 수졸(水卒)인 정병(正兵)이 가장 노고(勞苦)하고 있으니, 그 부자(父子) 형제(兄弟)가 완취(完聚)하기를 바라는 자는 을미년의 군적(軍籍)에 구애하지 말고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노제(老除)1170) 되는 자는 그 호적(戶籍)과 군안(軍案)을 상고하여 한결같이 나이 젊은 쪽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이것은 또한 간사함을 막는 방법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사한 무리가 색리(色吏)1171) 와 몰래 통하여 미리 호적과 군안에 그 나이를 늘려서 기록하기도 하고, 우매한 무리들은 호적에 나이를 줄이기도 하니, 일찍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이가 찼는데 그대로 역사(役使)하는 자도 있고 나이가 어리면서 면(免)하기를 꾀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일 같은 사람의 나이가 호적과 군부(軍簿)에 서로 늘어났거나 줄어들어 처리하는 데에 결단하기 어려운 자가 있으면,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순행(巡行)할 때 직접 스스로 점검(點檢)하고 겸하여 그 용모의 노쇠하고 젊음을 보아 처리한다면, 노쇠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젊은 자로 하여금 구차하게 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천하(天下)에는 두 가지 권한이 있으니, 병권(兵權)은 마땅히 나누어져야지 독단으로 해서는 안되며, 정권(政權)은 마땅히 독단으로 해야지 나누어져서는 안됩니다. 병권을 독단으로 하게 되면 변란(變亂)이 반드시 생기고 정권이 나뉘어지면 일이 통솔될 수 없으니, 나라 일을 잘 도모하려는 자가 마땅히 잘 처리해야 할 바입니다. 무릇 내외(內外)의 여러 가지 일에 관원을 보내어 점검하고 살피며 다른 사람을 보내어 감독하게 하는 것은 해조(該曹)에서 재주에 따라 의망(擬望)1172)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역사(役事)를 통솔하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되면, 감독을 주관하는 자는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를 묻지도 않고 각기 아는 사람을 그 속관(屬官)으로 차지합니다. 또 점마 별감(點馬別監)1173) 이나 종사관(從事官)같은 것은 관장하는 업무가 가볍지 않은데, 주의(注擬)1174) 에 전념하지 않고 해조(該曹)에서 오직 주사(主使)와 제조(提調)가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진(媒進)1175) 하는 무리가 자신의 능한 바는 헤아리지 않고 권세 있는 집에 모여들어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진실로 한 번 뚫고 들어가기를 바라다가 이루지 못하면 세력이 있는 집정자(執政者)에게 붙어서 뒤따라 이르는 것입니다. 비록 해조와 더불어 의논하지만, 해조에서도 감히 모나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지 않고서 마침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제수하게 됩니다. 심지어 왜인(倭人)을 호송(護送)하는 여러 진(鎭)의 군관(軍官)도 권세 있고 귀(貴)한 자를 통하지 않고는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치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이러한 폐단을 없애어 전선(銓選)을 맑게 하셔서, 정권(政權)이 한곳으로 귀결되게 하여 요행(僥倖)의 길을 막도록 하소서.


한(漢)나라에서 상서(尙書)라고 일컫던 것을 당(唐)나라에서는 내상(內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우리 나라의 승정원(承政院)입니다. 한(漢)나라 이고(李固)의 책문(策問)에 이르기를, ‘폐하께서 상서(尙書)를 두고 있는 것은 하늘에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북두칠성은 바로 하늘의 후설(喉舌)이므로, 상서(尙書)는 또한 폐하의 후설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의 기운을 참작하여 사시(四時)를 균형있게 운행하는 것은 북두칠성이고,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하고 사해(四海)를 헤아려 다스리는 것은 상서(尙書)입니다. 지금 이 직책을 맡은 자는 진실로 마땅히 명예를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해서 출납할 때 일의 대소(大小)를 물론하고 마음에 참작하여, 그 옳은 것은 선양(宣揚)하고 그른 것은 봉박(封駁)1176) 하여서 장차 그 좋은 바를 따르며 미치지 못하는 바를 바로잡고 도와준다면, 자연히 임금은 잘못된 행동이 없을 것이고 나라는 그릇된 정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전지(傳旨)를 내려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는 것은 다시 아뢰도록 허락하셨으나, 임금의 위엄 아래에서는 감히 어긋나거나 다르게 하지 못합니다. 무릇 선지(宣旨)가 있으면 예(例)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일찍이 논박하여 의논하지 않고, 일이 의심스러운 바가 있고 정사가 온당하지 않은 바가 있게까지 되면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의논하게 하는데, 대신이 따라서 순종하면 일은 결국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는 대간(臺諫)이 비록 논박하더라도 마침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殿下)로 하여금 간(諫)하는 바에 따르는 훌륭함이 미진(未盡)한 바가 있게 하고, 언관(言官)이 논하는 바가 일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의 대체(大體)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깊이 아시고 앞서의 뜻을 거듭 밝히시어 좌우(左右)에서 받들어 보필하는 신하로 하여금 이 직책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稱尙書, 曰內相, 卽我國承政院也。 李固之策有曰: "陛下之有尙書,猶天之有北斗。 北斗乃天之喉舌, 而尙書亦爲陛下喉舌。 故斟酌元氣, 運平四時者, 北斗也; 出納王命, 賦政四海者, 尙書也。


그러므로 천지(天地)의 기운을 참작하여 사시(四時)를 균형있게 운행하는 것은 북두칠성이고,


조선왕조에서

북두칠성이 하늘의 기운을 참작하여 사시(사계절)이 균형있게 돌아가는 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달리 표현 하면 북두칠성을 보고 사시 사철이 운행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요.

조선시대에도 북두칠성 자루의 방향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사시사철을 알았다는 거지요.


http://blog.daum.net/069114/117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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