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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태봉

by 자연처럼 2019. 7. 30.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2일 임술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박연이 태봉 아래의 백성들의 집과 전토를 철거하지 않도록 상언하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연(朴堧)이 상언(上言)하기를,

"태봉(胎峯)의 아래에 백성들의 여사(盧舍)를 철거하고 그 전토(田土)를 폐지하니, 지극히 통석(痛惜)합니다. 지리(地理)094) 의 설에 말하기를,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저자가 열리고 마을에 연기가 나면 은연중에 융성하니, 누가 그 근원을 찾아내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산조(山朝)는 수조(水朝)와 같지 아니하고, 수조(水朝)는 인조(人朝)와 같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함을 꺼리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산수(山水)의 기운이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하나, 즉 도성(都城)의 주·현(州縣)은 백성이 모여사는 바가 여러 해 계속되었으나 부유하고 번성하기가 한결같으니 인연(人煙)095) 이 풍수(風水)에 해(害)가 없음을 족히 증험할 만합니다. 또 장법(葬法)을 상고하면, 고금(古今)의 경험이 모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신이 보건대 신라(新羅)의 능묘(陵墓)는 왕성(王城) 안에 많이 있었으나 나라를 천년이나 계승하였고 성대(盛代)라고 일컬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묘(墓)는 전원(田園)의 두둑에 있으나 가세(家世)가 끊이지 않고 명현(明賢)이 나왔으니 인연(人煙)이 모인 것도 또한 길(吉)한 기운이 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태실(胎室)은 능묘(陵墓)의 깊고 미묘함에 비길 바가 못되므로 더욱 인연(人煙)을 꺼려할 것이 못되는데 어찌 반드시 태봉(胎峯)의 천 길 아래에 있고, 그 산맥(山脈)에 간범되지 않는 평지 아래 땅인 전원과 제택(第宅)를 모두 남김없이 철수한 뒤에야 길(吉)하겠습니까? 이것은 심히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초목(草木)이 거칠고 무성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뽕나무 밭과 대나무 숲도 또한 초목(草木)의 아름다운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뽕나무 밭을 폐지하고서 풀숲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람의 거처를 철거시키고서 벌레와 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생각건대 악례(惡例)를 만든 자가 어찌 공경하고 삼가지 아니하며, 지극히 곡진하게 특별한 의논을 내어서 이처럼 정도에 지나친 금방(禁防)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예(例)를 굳게 고집하여 항구한 법규를 세운다면 자손 만년에 내려가더라도 태소(胎所)096) 도 또한 같으니 나라의 전토(田土)는 줄어들어 민생(民生)의 원망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평한 날이 오래 되어 백성들이 지극히 번성하여 사람은 많아지고 땅이 좁아지면 한 조각의 빈 땅도 없을 것이니,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는 것[食]을 풍족하게 하는 것도 또한 왕정(王政)의 급한 바입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리(地理)의 여러 책과 태경(胎經)의 설(說)을 두루 고찰하도록 명령하여, 만약 가옥(家屋)을 철거하고 농경을 금지하는 글귀가 없거든 특별히 덕음(德音)을 내려서 옛날 구업(舊業)을 그대로 허락하시고, 그 태봉(胎峯) 주변에 절이 있는 곳에는 인하여 축령(祝齡)097) 하는 곳으로 삼아서 옛사람의 태실(胎室)의 예(例)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풍수학(風水學)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때 허후(許詡)가 안태사(安胎使)로서 경상도 성주(星州)에 가 있었다. 임금이 허후에게 유시하기를,

"태봉(胎峯) 근방의 인가(人家)와 토전(土田)의 수와 태봉(胎峯)과 인가(人家)와의 거리의 보(步) 수와 인민(人民)이 옮겨 거주하는 것과 전토(田土)를 개간하는 것의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조사하여 오라."

하였다. 뒤에 풍수학(風水學)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태봉(胎峯)에 너무 가까이 사람이 거주(居住)하면 화재(火災)가 가히 두려우니, 도국(圖局)098) 의 밖에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태봉(胎峯)의 주혈(主穴) 산기슭 이외에는 일찍이 경작한 토전(土田)과 태봉 주변의 사사(寺社)는 다른 태실(胎室)의 예에 의하여 옛날 그대로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4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사-임면(任免)

  • [註 094]
    지리(地理) : 풍수지리(風水地理).
  • [註 095]
    인연(人煙) : 인가에서 나는 연기.
  • [註 096]
    태소(胎所) : 임금·왕자의 태(胎)를 안치하는 곳.
  • [註 097]
    축령(祝齡) : 오래 살도록 빌어 축수함.
  • [註 098]
    도국(圖局) : 임금의 능묘(陵墓)나 태실(胎室)의 경역(境域) 안을 말함





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12일 계묘 8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승정원에 태의 안치에 대해 묻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태(胎)를 안치(安置)할 때 군사(軍士) 몇 명을 쓰면 일을 마칠 수 있는가?"

하자,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태를 안치할 때 만약 돌을 뜨는 곳이 태봉(胎封)1693) 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3백 명을 부린 뒤에야 쉽사리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상감(觀象監)의 관원(官員)을 보건대, 함부로 구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소재지(所在地)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검거(檢擧)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3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역(軍役)

  • [註 1693]
    태봉(胎封) : 왕실(王室)의 태를 묻음. 또는 그 묻는 곳. 태실(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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